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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최저임금 10.9%인상 VS 사립유치원 물가상승률 1.4%제한...폐원위기 사각지대 유치원들 울상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11-26 16:08

-교육부 교육청 지침 성실 이행, 운영난 겪는 사립유치원 대책 시급히 세워야
-원비 상·하한선 정해야 비리폐단 막고 정직한 유치원 살아남을 수 있어
 교육부./아시아뉴스통신DB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인냥 오명을 쓰고 교육부의 강공정책과 박용진의원의 유치원 3법까지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직한 다수의 유치원들은 부모부담금을 20만원 이하로 받고 있어 오는 2019년도 운영난이 심각해 폐원위기에 처한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26일 본통사와 인터뷰에서 전북 전주시의 K사립유치원의 경우 “지원금 29만원에 학부모 부담금 15만원을 받고 있어 44만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원아 1인당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선 월 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며 "내년의 경우 교육부의 정책대로라면 1인당 비용이 오히려 6만원씩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 매년 인건비 냉난방비 급식비 등의 높은 상승비로 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폐원을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상당수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를 적용해 원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2.0%인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이마저 적용을 못하게 묶고 1.4%만 인상토록 했다. 최저임금이 올해는 157만3770원인데 내년엔 10.9%를 적용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대비 1년에 17만1380원이 오른 것이다. 유치원 원비는 이를 따라 갈수 없도록 정부가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

올해 학부모 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받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절반 금액인 약 15만원 받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29만원을 포함하면 총 45만원이 원비다. 내년 물가상승률 1.4% 적용 시 6300원을 인상하면 학부모 부담금은 15만6300원이 된다. 반면 올해 35만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지원금 29만원을 포함해 64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는데 내년 물가상승률 1.4%를 적용하면, 8960원이 인상돼 64만8960원이 되는 셈이다.

이같이 많은 금액을 책정한 원은 계속 상승, 적은 금액을 책정한 원은 상대적으로 매년 원비를 적게 받는 기이한 현실을 교육부가 만들어 놓아 상당수 유치원의 희비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유치원비 인상률은 1.4%를 강제해 정부의 각 부처별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정직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13년부터 원비책정 금액을 묶어놓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원비를 인상토록 한데 원인이 됐다.

35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는 서울 경기 등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여러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강공 정책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애꿎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최저임금인상문제 등으로 운영난과 폐원위기로 까지 내몰리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처음학교'를 신청했는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해오다 정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폐원위기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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