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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관련 법령 시대에 맞게 개혁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8-12-26 16:32

폐쇄적 농협 관련법 때문에 ‘자기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비판 쏟아져
아시아뉴스통신 경남취재본부 김회경 국장
단위 농협조합장 선거가 2019년 3월 13일로 다가왔다. 산발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치르므로 해서 발생하는 각종 금권과 타락 선거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에 따라 일시에 선거를 하는 2번째 동시선거다.

하지만 관련 농협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걸 해봐야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장과 감사, 임원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단위 농협 근무경력이 없으면 발붙일 수 없는 폐쇄적 구조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합장도 자격요건이 폐쇄적이다. 그래도 조합장의 자격은 조합근무경력이 없어도 출마가 가능하니 그런대로 민주화됐다고 볼 수 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 법정 선거일 이내에 후보자가 만든 규정에 따른 선거홍보물 이외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후진적 구조다. 이 부분의 법령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상근감사나 상임이사 등은 조합근무 경력이 없으면 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는 선거 일자를 동시에 맞추고 금권과 탈법 선거를 막는다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대상황에 맞게 농협을 개혁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농협의 조합장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합경영을 하는지 여부를 상근감사가 내부에서 사전 통제 가능하고, 상근이사가 직무 집행 과정에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농협 조합법 상에는 조합 근무경력이 없으면 상근감사나 상임이사 피선출 자격이 없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당선된 조합장이 상근감사와 상임이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가 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조합장이 독재체제로 운영하는 구조가 합법화 되게 된다.  

그러니 조합장에 한번 당선되면 연속 3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현직이 거의 재선되는 구조다. 사실상 조합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사실 단위농협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조합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의 수집과 판매 등이 주요업무 항목이다.

나아가 조합원이 각종 농업용 자재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과 구매, 판매 가격 합리화에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계통구매를 한다고 해서 조합원이라는 자격을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되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반응이다.

게다가 조합장은 재임 중 여러 직무 가운데 농사용 자재의 공급 사업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농협장의 개인의 이익 도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도 계통구매에 크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조합원이지만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조합장들은 하나로 마트라는 공동 브랜드로 조합 본질과 관련 없는 돈벌이에 주력하고 있다. 농민이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각종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게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 값이 일반 시중 유통에 비해 값싸지 않다고 조합원들은 느낀다. 조합원이라는 특수 신분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장이 하나로 마트 물건 조달 과정에 시중유통 보다 값싸게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상근감사가 내부자이고 조합장 편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견제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단위농협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준조합원으로 분류)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통한 이자 놀음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출재원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기관예금)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에 정한 규모(자기 자본 규모에 의거) 이상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신용사업을 과도하게 시행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 조합원들도 돈을 빌려주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먹이사슬 구조에서 보면 농협중앙회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다. 농협중앙회장이 단위농협 조합장 가운데서만 뽑을 수 있는 구조와 관련이 깊다. 일반 농협조합원이 중앙회장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자회사 임원들도 단위농협조합장 당선이 돼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단위 농협장 당선은 로또당첨과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2019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뜨겁다. 조합원을 내편과 네편으로 가르고, 조합직원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다. 이만 저만한 병폐가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단위 농협 조합장들 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됐으니 농협중앙회장이 단위농협의 개혁을 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을 뜯어 먹고 살고, 단위농협은 조합원을 뜯어 먹고 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구조의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과 정부도 농협중앙회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도 정치권과 무관하게 오로지 조합원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 가운데 가장 큰 노력이 관련 법령을 바꾸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

기로 선상에 선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농업인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면 농민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위농협의 역할이 대단히 커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농업 선진국 일본의 경우를 잘 연구하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농업선진지 견학을 할 게 아니라 이웃 일본의 농협시스템을 먼저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기 바란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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