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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교무상급식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2-20 00:26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4ㆍ예결위원ㆍ제1교육위원)./(사진제공=이기형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 고등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에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삭제,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었다. 농정해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규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 도입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고교급식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 내 387,527명(475개교)의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기형 도의원은 ‘무상급식의 장점이 이미 입증 되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급식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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