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원식 세종시의회 산건위 의원이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의회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29일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강면에서 한 농가가 타용도로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임대료와 농업 직불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능해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조속히 시정해서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에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31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감 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촉박해 제출하지 못했다"며 "중성화 수술후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어 실제 수술 여부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