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이 폭염특보 발효 시 학생 체육활동 등의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하도록 충북도 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
12일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내를 통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체육 및 운동, 실외학습 등의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이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 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생활복.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발령되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