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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9-08-30 09:2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수 법안 평가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통한 부당한 기술탈취 근절 강화 내용
법안의 내용 및 사회적 파급력 고려한 정성평가 통해 인정받아
제윤경(왼쪽)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가 평가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가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입법 성과, 법안 내용의 사회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평가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높게 평가 받아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무분별하게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습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제3자 기술자료 금지를 통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혁신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이를 통해 기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대기업 원청 기업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 혁신 하청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법 통과를 위해 기술탈취 및 기술편취 근절을 토론회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및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높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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