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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전년 比 4.1% 상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9-11 08:34

경북 영덕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2019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규모는 지난해 보다 4.1%상승한 재산세 3만800여건의 25억7000만원이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호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납기경과로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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