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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는 어떻게? 일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명절이혼의 모든 것

[=아시아뉴스통신] 이경영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5:35

▲ 유동현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현율)

모두 풍성하게 보내야 할 추석. 그러나 추석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며느리’들 일 것이다. 올해 초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부싸움이 심화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비일비재 한 것은 아니지만 명절 전후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각종 통계자료들을 보면 명절이혼은 결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명절 이혼은 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될까. 명절 기간 중 ‘도움’은커녕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 사사건건 간섭과 잔소리를 시전하는 시댁 또는 처가 식구? 그 어떤 이유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분담으로 비롯된 부부싸움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호소한다. 실제 법원행정처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약 111만 명이 이혼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명절 전후로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건수를 기록한다고 집계됐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현율의 유동현 일산이혼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부부 이혼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의 문제까지도 연루되어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에게 있지 않고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현 일산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될 때에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관련한 판례 분석,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같은 법리적 검토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야기 했듯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에는 위자료의 문제가 늘상 언급되어 왔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격의 위자료 청구를 하듯 현행법은 제3자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고 또한 이를 통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 청구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도 부당한 경우들이 입증 될 때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유동현 일산이혼변호사는 “실제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히 제출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 다툼은 늘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거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럴 경우 이혼을 먼저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기보다 이혼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탄탄한 사전 준비를 한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혼 시에는 위자료의 문제만 고려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깔끔한 해결이 좋겠지만 원만한 문제 해결과 합의 또는 조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쟁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유동현 일산이혼변호사는 “이혼으로 삶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이후의 삶이 보다 평탄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혼 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적 권리나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대응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나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혼 소송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법률 조력가를 잘 만나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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