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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합동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10-07 11:21

이달 10일부터 합동단속반 집중 운영
오는 10일부터 충북 영동군이 (사)한국담배판매인회영동조합과 함께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사진제공=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젊은층을 겨냥한 신종 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사)한국담배판매인회영동조합과 함께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화려한 광고물을 이용한 소매점 담배 광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담배판매와 직·간접적 담배 제품 노출 등이 아동·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흡연 조장 환경 근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장을 반장으로 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약 한 달 동안 지역의 220개 담배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판촉 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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