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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 묘소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9-10-10 17:40

국립묘지 밖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 2만4천기 무연고묘소 될 우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국회의원.(사진제공=제윤경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10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묘소가 무연고묘소로 유실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국가유공자 묘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길지 의문이다. 국가유공자 묘소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경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은 총 12만1632명으로 그중 4만5011명(약 37%)이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6·25전사자(3만7547명, 약 83.4%)로 당시엔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경우가 많다.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중 2만4608명(약 54.7%)은 유족이 없어 무연고묘소로 방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바탕으로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묘소’가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현재까지 해당 전몰군경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유족이 없는 전몰군경의 묘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다.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당시 전사한 전몰군경의 형제자매 등이 고령으로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시대 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 안장된 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장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죽어서도 마음 편히 쉴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유실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훈처는 하루라도 빨리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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