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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10-21 20:34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의원/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치매관리법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현행 맞게 정비해 시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지원내용 및 대상, 업무 등 사업수행의 범위에 관해 규정을 했다.
 
또한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명시했다.
 
김영실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이철영, 김현택, 김진희, 김지훈, 이정애, 이상기,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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