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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학생들 성희롱한 학원강사 항소심 유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9-10-24 17:15

아동복지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B씨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상고장 제출

경남 남해군 모 학원 강사 B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B씨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게 됐다.
 
B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2019년 2월 14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B씨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고,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B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B씨)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고인이 한 발언은 객관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이거나 교육적인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여중생 내지 여고생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남학생들조차 피고인의 발언 내용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 욕의 어원, 동물의 교미, 과자 이야기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거나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하고 노골적인 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거기에 성적인 의도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강사와 학생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인 지난 3월 27일 남해군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남해 성폭력 NO!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됐다.
 
이 단체는 남해군에서 성폭력을 몰아내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해 1000명이 넘는 군민들이 참여했다.
 
B씨의 항소심에 대한 결과를 접한 남해 성폭력 NO!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직도 사회에는 성의식 부재가 만연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 활동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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