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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구속 기소 후 “송구…조만간 저도 검찰조사 받을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1-12 11: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에 3개 혐의를 더 추가했는데 앞서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더블유에프엠 주식 14만4300주를 시세보다 싼 7억1300만원에 구입해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4가지 혐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동생 집에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는 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6억원) 외에도, 1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 2만4300주를 차명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 지인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들의 계좌로 주식매매뿐 아니라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국 전장관이 페이스북으로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렸다./사진출처=페이스북발취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지 약 1시간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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