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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 김광수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12-30 20:37

구리시의회 박석윤의장,김광수의원(사진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292회 임시회에서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선진지·견학 사업비,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비,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업 등 예산지원 범위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은“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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