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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9-12-31 14:43

밀양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해 1월 1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는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이다. 밀양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증 반납을 한 후, 취소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밀양시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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