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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3:48

식육판매업소 등 142개소 점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장면.(사진제공= 보령시청)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식육위생 단속과 함께 소·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개반 7명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키로 했다.

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단속하고 단속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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