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이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해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