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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1-12 11:02

오는 5월부터 국세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가능
경북 고령군청 전경.(사진제공=고령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올해부터는 기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양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12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자진신고 완료 후 지방세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 납부가능하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세청 또는 지자체 중 한곳에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내책자 및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며, 군청 민원실내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을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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