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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1-13 09:44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1만2534건)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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