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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난해 현대판 장발장 등 사회적 약자 구제 앞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1-13 09:51

총 213명 심사, 그중 203명 감경처분 등으로 전과자 낙인방지 및 사회복귀 기회 부여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2019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대상자 213명 중 203명에 대해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청구 및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특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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