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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입장문전문] 사명감 되새기며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1-31 17:12

한유총, 법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 결정은 국가 권력의 유례없는 탄압이자 폭력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2018년 촉발된 유치원 사태로 국민을 심려케 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든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표현과 행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도 위배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단체, 경제단체, 교육단체,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도로공사노조에게도 한유총 법인취소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는 ‘유아 학습권 보호’와 ‘유아교육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한 주체인 사립유치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립된 정책으로 ‘공공성 강화’는 도모할 수 있겠지만 유아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유총 법인취소가 취소된 만큼 교육부는 지난 17개월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유총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지탱해 왔던 대한민국 최대 민간 유치원 단체입니다.

지금 한유총에 대한 불신과 오해, 비난이 크지만, 한유총은 스스로 무거운 사명감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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