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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풍년농사 위한 영농준비 첫 시동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20-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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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까지 제조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읍.면.동서 동시 신청·접수 -
서산시청 청사. (사진제공=서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상록기자] 충남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고 서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제조상토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거주하고 1000㎡ 이상을 실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인이며, 밭벼 재배면적과 하천부지 및 주말농장용 경작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0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되며, 특히 그 동안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신청서로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에는 총 42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제조상토의 경우 농가당 3ha까지는 100%무상 지원하고 3ha이상 농가는 50%까지 지원되지만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규모가 대농가인 점을 감안해 200ha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공급량은 ha당 20리터 60포기준 16만 8000원으로, 2020년도에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34제품 중에 농가가 신청한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벼 육묘용 상자처리약제는 ha당 15봉 공급기준 10만 5000원으로 농가당 3ha까지 지원되며, 시와 농협이 각각 50%와 20%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농가는 70%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약제는 그동안 방제효과가 탁월해 농가선호가 높았던 제품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시는 3월중에 모든 농가에게 공급이 완료되도록 사업순기에 따라 철저한 확인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며,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상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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