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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00억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20-02-09 12:21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증수수료 0.3%로 낮춰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원 자금별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소상공인자금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신종 코로나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 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우한 교민을 수용하고 있는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의 피해우려에 대해 이자보전금 1%를 추가, 3%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췄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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