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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산] 충청남도 납세자, 각종 지방세 지원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20-02-12 10:02

-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업체 구제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코자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도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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