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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충남경찰청, 불량 마스크 판매한 일당 3명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20-02-20 11:06

- 식약청으로부터 폐기 명령받은 마스크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검거
불법 마스크.(사진제공=충남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법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00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 및 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이달 초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사법처리했고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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