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사진제공=안양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폭증, 식품업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적용,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시작에 앞서 미리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을 영업허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