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합수소 충전소 (사진제공=시흥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졌다.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흥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희석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