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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3-11 18:08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23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00대(약 14억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0대(약 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약 3억원) 등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는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제한한다.

이번 사업은 장치 부착(교체)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 (건설기계 3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제한이 확대.강화되고 있으니,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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