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과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며, 단체(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등의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조건은 연이율 1.0%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을 1년간 지원하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과수농가는 3년간으로 융자.지원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며,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지난 19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해당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