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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자가격리 어긴 확진 모녀 '형사고발' 고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3-27 11:57

제주도원희룡 지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제주를 관광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금액만 1억 원을 넘을 거라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원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명령을 해외 입국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에에 이어 전날 어머니가 확진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제주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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