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 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3-27 15:14

기획재정부 로고.(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지역신용보증 심사를 기은에 위탁하고,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을 5일 내외로 단축한고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관간 업무협약을 3월중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신보의 경우 1조9000억원, 기보는 9000억원, 지신보는 2조9000억원이다.

신용도가 높은(1~3등급)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해 4월부터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신청 뒤 5일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하다.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h739@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