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차세찌 '만취 음주운전' 검찰 징역 2년 구형에 "운전면허 취득 않겠다" 선처 호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4-03 16:28

▲배우 한채아와 남편 차세찌(사진=ⓒ채널A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지난 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차세찌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와 차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에 발생한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46%로 사고 후 차씨의 운전 면허는 취소된 상태이다.

차씨의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 예정이다.


choejihye@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