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채아와 남편 차세찌(사진=ⓒ채널A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지난 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차세찌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와 차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에 발생한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46%로 사고 후 차씨의 운전 면허는 취소된 상태이다.
차씨의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 예정이다.
choejihy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