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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군포 이마트 산본점 주차장 통로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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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4-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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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군포 이마트 산본점 주차장 통로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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