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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상현기자 송고시간 2020-05-06 11:57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아시아뉴스통신=양상현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대해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두천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약 3억 4000만원 중 7천 6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685명의 소상공인, 민간기업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불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감면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산정한 후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unitach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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