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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상현기자 송고시간 2020-05-08 13:54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아시아뉴스통신=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행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1차 접수를 하지 못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한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등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며 1차 접수 시 신청을 하지 못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와 다르게 기존 중위소득이 100%에서 150%로 확대됐고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또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kunitach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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