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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 포토] 주차장도 모자라, 도로 위까지 점령해버린 이마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14 07:43

13일 오후 은평구에 한 이마트 앞 도로 적재물을 쌓아놓고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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