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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 이어・・・'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14 07: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권이 오늘 13일 보석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동생도 보석 석방됐다.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 대신 이날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 친족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씨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공사를 근거로 ‘셀프 소송’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에는 운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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