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나무에 가려진 단속 중, 견인지역 표지판 택시 기사들 인지 못하고 주·정차 되어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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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준혁기자 송고시간 2020-05-21 14:26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로 7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변 나무에 가려진 단속 중, 견인지역 표지판 택시 기사들 인지 못하고 주·정차 되어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송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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