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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올해 9월 13일 마감, 서대문구 홍보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6-04 13:20

서대문구.(제공=서대문구)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대문구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나 기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

진정 접수 기한이 올해 9월 13일까지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대문구는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밀착 홍보를 추진한다.

구는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신청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 장소에 비치하고 관련 홍보 콘텐츠와 동영상 등을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전광판 등에 게재했다.

또한 통장들에게도 이번 진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완화돼 주민 모임이 재개될 경우에도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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