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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실업률, 무급휴직자가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받으려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15 08:57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사진=고용노동부)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대상이 된다.

단 항공기취급업, 인력공급업체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규모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무급 휴직자 지원요건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무급휴직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1구간(무급휴직 총 30일 이상 또는 3,4,5월 각 5일 이상)의 요건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소득 2구간(무급휴직 45일 이상 또는 3,4,5월 각 10일 이상)의 요건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이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사진=고용노동부)

필요한 증빙 서류는 연소득 입증서류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중 택1 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와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인서이다.

대상자의 경우 지원내용은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원)이며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20년 5월 고용동향.(제공=통계청)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9만2천명이 줄어 2693만명이고 실업자는 13만 3천명이 늘어난 127만 8천명에 달해 실업률이 4.5%에 달한다.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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