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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6-19 14:38

전자출입명부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양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경기 양주시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도입시설은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총 228개소이다.

현재까지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되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폐기된다.

양주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t1703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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