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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기소 의견 송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7-20 16:14

격리조치 위반, 방문판매업소 등 집합 금지명령 위반행위 엄중처리
목포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명에 대해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경찰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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