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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고발 조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7-20 16:33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는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을 지난 18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해외입국 후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이였으나, 17일 오후 8시쯤 전담공무원의 불시점검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에 김해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입국 당시 코로나19검사 결과는 음성이였으나, 즉시 재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동의절차를 거쳐 안심밴드도 부착했다.

18일 현재 김해시는 242명(해외 221명)의 자가격리자를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수칙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각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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