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목포시의원.(사진제공=목포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문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도․감독 등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상수 의원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수거 및 처리에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항구목포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죽교, 산정, 대성, 북항동 출신의 문상수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목포시 청년․일자리 일자리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해 제정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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