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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사 등 사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대상 추가 지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7-30 13:17

안성시청 전경 사진/사진제공=안성시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 안성시가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시는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이상 87만1000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인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인 ▲1인 가구 5만2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4인 가구 12만9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며, 한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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