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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특조금 제외' 헌재 권한쟁의심판 억지" 유감 표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7-30 21:08

김홍국 대변인 명의 페이스북 통해 "심판 청구 철회" 요청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는 30일 도 대변인(김홍국) 명의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양주시를 성토했다.

남양주시는 도가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특별교부금 제외'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또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는 도의 주장이다.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남양주시의 항변에도 기가 막힌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 이어 4월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 역시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9일 "(남양주시의)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또 처음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선별적 지급을 시도해,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도는 부연했다.
 
도는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며, 이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라고 못박았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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