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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협치없는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강행처리"...통합당 불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8-04 0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3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11개로,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택 매매·보유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주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세율인상법들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절차에 항의하며 국회법전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 불참 속에 법안들이 일제히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의 법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5시30분쯤 퇴장했다. 법사위원들의 표결 전 법안2소위에서 법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에 "시점을 명확하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국토부와 위원회 의견으로 `신고절차`를 `신고접수`로 추가 수정하는 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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