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도군, 8월 부과 균등분 주민세 전액 감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8-05 17:20

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 감면은 7월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되며, 모든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100% 직권감면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단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2만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 등이 총 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이라며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