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남 당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8-10 15:55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민자치사업으로 전액 시민들에게 환원
충남 당진시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 13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 5000원, 법인 균등분 5만5000~55만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단독세대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오는 12일부터 개인 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에서 전자 송달받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ATM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7억500만원은 전액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