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예산군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8월 31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기간 중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72호 및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854호가 해당되며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개별주택 현장·전문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한다.
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해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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